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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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10의 범위 안의 폐기물반입량의 변경 2. 1년의 범위 내의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공사기간의 변경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관에 기재할 사항 제3조(정관에 기재할 사항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한국주택금융공사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투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조제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국토교통부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한국철도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하부조직의 소재지 4. 자본금
해양수산부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사 등의 시작 신고서 제2조(공사 등의 시작 신고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산업통상부
전기방식설비ㆍ운전상태감시장치 및 압력안전장치의 설치공사 5. 송유관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공사 ②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송유관에 운전상태감시장치 또는 압력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공사를 말한다. ③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의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1개이상의 방과 부엌 및 출입구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③"착공"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토(땅파기)공사(증축 또는 개축으로서 굴토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대상 제3조(조사대상) 착공조사는 대한민국의 영토내에서 착공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