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1952.10.04
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국방부
포획심판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포획심판소를 개설하고 포획심판소를 별표와 같이 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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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포획심판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포획심판소를 개설하고 포획심판소를 별표와 같이 개설한다
국방부
제1장 총칙 제1조 본령은 포획사건을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거하여 심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획사건은 제1차는 포획심판소, 제2차는 고등포획심판소에서 심판한다. 제2장 포획심판소와 고등포획심판소 제3조 포획심판소에는 소장 1인 및 심판관 6인을 둔다.소장은 5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심판관은 3년이
재정경제부
제1조 법령에 의하여 물납을 하는 국세의 물납재산의 취급에 관하여서는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본영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법령에 의하여 물납의 허가를 받은 국세의 물납재산을 납부하고저하는 자는 제1호 서식의 국세물납재산납부서에 제2호 서식의 국세물납재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3조 세무서장은 전조에 의한 물납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