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직 제1조(조직)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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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직 제1조(조직)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2에 따라 군 장려금의
농림축산식품부
潮遊地: 방조제 안쪽의 유수나 방조제 바깥쪽에서 유입된 바닷물을 임시 저장하는 곳), 수위표, 수제공(水制工)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4.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 시에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 국가 관리방조제의 결정 제3조(국가 관리방조제의 결정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교육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육기관 및 공공의 도서관 2. 국회, 법원 및 각급행정기관 3. 공공의 연구기관 4. 교육부장
금융위원회
인가의 신청 제1조 (인가의 신청) 담보부사채신탁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부사채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4조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하부조직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의 종류 2. 어선의 규모 3. 부속선의 선박 수 4. 포획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및 예상어획량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 어업의 종류에 따른 어선의 규모, 부속선의 선박 수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무부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정시설의 생산 가능량 2. 교정시설의 자체 수요량 3. 해당 연도 수요기관의 수 및 수요량 4. 해당 지역의 생산실태와 수요량 5. 생산공
해양수산부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삭제 (등록대상 선박) 제3조(등록대상 선박) ①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28의 1번지, 29의 1번지, 34의 2번지, 35의 1번지, 35의 2번지, 36의 2번지
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재정경제부
출자금) ① 이 법에서 "국제금융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1. 국제통화기금 2. 국제부흥개발은행 3. 국제개발협회 4. 국제금융공사 5. 아시아개발은행 6. 아프리카개발기금 7. 아프리카개발은행 8. 상품공동기금 9. 국제투자보증기구 10. 유럽부흥개발은행 11. 국제결제은행 12. 미주개발은행 13. 미주투자공사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산업통상부
확충, 무역정보의 유통촉진,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국제협력의 촉진 등 무역거래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무역거래기반조성의 촉진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된 국제규범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거래기
법무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로서 재정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 제4조에 따른 법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보급에 필요한 비용 2. 법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법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법교육 시행
국토교통부
등을 말한다. 2. "철도차량"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 3. "열차"란 「철도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열차를 말한다. 4. "선로"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선로를 말한다. 5. "철도교통량"이란 철도차량 중 열차 및 선로를 운행하는 동력차ㆍ특수차가 건널목을 통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