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명을 받은 사람(이하 "임명공증인"이라 한다)과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자(이하 "인가공증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3.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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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명을 받은 사람(이하 "임명공증인"이라 한다)과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자(이하 "인가공증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3.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을 말한다. 1의2.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ㆍ조합한 것을 말한다. 2. "기능성"이란 인체의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산업통상부
산업 간, 기술 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산업융합 신제품"이란 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말한다. 3. "융합 신산업"이란 산업융합을
국토교통부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2. 법 제24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3. 법 제28조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4. 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기후에너지환경부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조제1항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등급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품목 또는 품목류별로 지정할 것 2.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사용목적에 따른 안전관리의 내용 및 수준을 고려할 것 3.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사용에 따라 개인이나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을 고려할
산업통상부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2. "산업기술혁신" 이란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혁신[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ㆍ디자인ㆍ개발ㆍ개량하는 제품ㆍ서비스혁신과 제품ㆍ서비스생산의 과정ㆍ관리 및 관련 장비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공된 물품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통일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사안에 관한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공보계획 수립ㆍ시행 3. 주요 정책 관련 국내외 언론 대상 공식 입장 발표 4. 보도자료의 관리ㆍ분석ㆍ보고 및 오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11조ㆍ제17조 등에
산림청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의2. "원목"이란 벌채 후 제재(製材)하지 아니한 통나무를 말한다. 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1의3. 삭제 1의4.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의 자동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동화설비를 통하여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의 정보화
법무부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등기부부본자료"(登記簿副本資料)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3. "등기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所有權) 2. 지상권(地上權) 3. 지역권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2.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ㆍ융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ㆍ융자 또는 보증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3.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국방부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33조에 따라 노역장유치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군미결수용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사형확정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금융위원회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2.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3.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