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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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국토교통부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2.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3. "공공측량"이란 다음 각 목의 측량을
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경찰청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실"이라 함은 화약류의 제조작업을 하기 위하여 제조소안에 설치된 건축물을 말한다. 2. "위험공실"이라 함은 발화 또는 폭발할 위험이 있는 공실을 말한다. 3. "화약류 일시저치장"이라 함은 화약류의 제조과정에서 화약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소를
법무부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외국인의 국외범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행정안전부
설치 제1조(설치)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북5도 등에
금융위원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의2
중소벤처기업부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2의2.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보건복지부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행정안전부
따른 지방보조사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2. 시ㆍ군 및 자치구 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가.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공연ㆍ축제
금융위원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3. "상업금융업무"란 대부분 요구불예금을 받아 조달한 자금을 1년 이내의
국방부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기본원칙 제2조의2(기본원칙) 군인은 이 법을 적용할 ... 계급 제3조(계급)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장성(將星):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2. 영관(領官): 대령, 중령 및 소령 3. 위관(尉官): 대위, 중위 및 소위 ② 준사관은 준위(准尉)로 한다. ③ 부사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도로 가공한 가공품을 말한다. 1.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防腐)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 2.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 3.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대법원
등기사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에 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인터넷등기소"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경찰청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총포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총은 총열ㆍ기관부ㆍ노리쇠뭉치ㆍ방아틀뭉치 및 개머리로 구성될 것 2. 탄알의 장전방법은 삽탄식ㆍ탄창식 또는 회전식일 것 3. 구경 또는 번경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할 것(산탄인 공기총은 구경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해양수산부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의 기본방향 2. 지역별 어업의 특성에 맞는 어장 개발에 관한 사항 3. 수면의 이용ㆍ개발의 제한ㆍ조건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개발계획세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의 세부사항 2. 어장의 이용ㆍ개발이 제한되는 수역 및 품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어장의 재개발 등 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