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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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과반액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제2호에 따른 외국인에 속하는 법인 중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본다. 2.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말한다. 3. "해외농업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해양수산부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경우 또는 선박에 그 산적 유류의 잔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유조선으로 본다. 2. "일반선박"이란 유조선과 유류저장부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한다. 3. "유류저장부선"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로서 유류를 저장하는 선박을 말한다
교육부
이란 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3. "산업교원"이란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국토교통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국토교통부
면적을 합산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각각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집
기후에너지환경부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전문공사업자"라 한다)가 설계ㆍ시공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2의2.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폐수관로를 포함한다
보건복지부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라 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산림청
소속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각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 2.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3.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4. 다음 각 목의 기관 5. 「산림조합법
국가보훈부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적 등본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특수임무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 신청인의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4. 특수임무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가액(價額)으로 한다. 설립등기 제3조(설립등기)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주된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목의 철도시설(이하 "철도역 등 철도시설"이라 한다) 및 그 주변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2. "역세권개발사업"이란 역세권개발구역에서 철도역 등 철도시설 및 주거ㆍ교육ㆍ보건ㆍ복지ㆍ관광ㆍ문화ㆍ상업ㆍ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 및 시설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역세권개발구역"이란
외교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통일부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질병관리청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역감염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운송수단"이란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를 말한다. 2의2. "운송수단의 장"이란 운송수단을 운행ㆍ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ㆍ조종의 책임자 또는 운송수단의 소유자를
지식재산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