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담당하는 자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세입세출 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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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담당하는 자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세입세출 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세청
서기관으로, 납세자보호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재정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국토교통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에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지역의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지역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3조
국가보훈부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는 법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이하 "5ㆍ18민주유공자"라 한다)에게 그 공헌에 상응하는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2. 5ㆍ18민주유공자 증서의 수여: 5ㆍ18민주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민주ㆍ정의실현 이념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
전기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
재정경제부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납부고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납부기한 전에 징수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1. 당초의 납부기한 2. 단축된 납부기한 3.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제2절 독촉 독촉의 예외 제3조(독촉의 예외)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법 제9조에 따라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대법원
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의 가족관계등록관(이하"가족관계등록관"이라 한다)이 법과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을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2. "등록부 부본자료(이하 "부본자료"라 한다)"란 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이하 "등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국토교통부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과 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법률로 행정구역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2. "예정지역"이란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3. 궤도사업 : 보유차량 50량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보유차량 30대이상 5.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이상 또는 유료터널ㆍ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사업
행정안전부
휠체어리프트(이하 "휠체어리프트"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에스컬레이터(이하 "에스컬레이터"라 한다)의 경우 다음
해양수산부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3. "간석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국토교통부
지역개발계획"이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지역개발사업구역"이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개발사업"이란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자립적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보건복지부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금융위원회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2. 예금, 적금 및 부금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산업통상부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해양수산부
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에 따른 내수 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 제5조 삭제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제6조 ...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ㆍ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지정된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및 해양배출 검사기관 3. 법 제7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