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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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금융위원회
이라 한다)에 대한 전산ㆍ정보처리 등의 용역의 제공 2.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 3.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재산 운용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행정안전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ㆍ관리되는 고립ㆍ눈사태ㆍ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습가뭄재해지역 4.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5. 그 밖에 지진ㆍ해일 위험지역 등 지역 여건으로 인한 재해 발생이 우려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해양경찰청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과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1. 해양경과 2. 수사경과 3. 항공경과 4. 정보통신경과 5. 특임경과 ② 임용권자(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거나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법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등기전자서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등기관이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인감증명서
재정경제부
따른 품목분류상의 2단위ㆍ4단위 또는 6단위의 품목번호를 각각 말한다. 3. "재료"란 다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ㆍ구성물품ㆍ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4. "생산"이란 재배ㆍ채굴ㆍ수확ㆍ어로ㆍ번식ㆍ사육ㆍ수렵ㆍ제조ㆍ가공ㆍ조립 또는 분해 등의 과정을 거쳐 물품을 획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원산지물품" 또는 "원산지재료"란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
국토교통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4. "공항구역"이란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해양수산부
일반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일반업무시설 2. 판매시설 3. 주거시설 및 숙박시설 4. 정보처리시설 5. 근린생활시설 6.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운동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위락시설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 등의 기능
국토교통부
것이어야 한다. 3. "물류터미널사업"이란 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경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5. "일반물류터미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여행업의 종류 2. 호텔업의 종류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4. 국제회의업의 종류 5. 테마파크업의 종류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가.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27조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를 말한다. 4.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