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2.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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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2.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국토교통부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ㆍ냉장업 시설만 해당한다) 3.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문화체육관광부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회관련시설"이란 대회직접관련시설 및 대회여건조성시설을 말한다. 2. "대회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대회여건조성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행정안전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3. 「신탁법」 제2조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운반 또는 진열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식품등 2. 국내외의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이 검출된 식품등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교육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 ...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단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위탁단체"란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공공단체등을 말한다. 3. "관할위원회"란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2.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간호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기후에너지환경부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1의2. "유출지하수"란 지하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공사 등 인위적인 행위로 인하여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말한다. 2. "지하수영향조사"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예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3. "지하수보전구역"이란 지하수의 수량(水量)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의2. 삭제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5. 「농업협동조합법
국토교통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폐기"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설기계사업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을 말한다. 1. 권역이 둘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큰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2. 제1호 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재정경제부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ㆍ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ㆍ출납공무원 및 「국고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이들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자를 말한다. 2. "회계장부"라 함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징수관이 작성하는 수입징수부, 재무관이 작성하는 지출원인행위부, 지출관이 작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