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된 검사를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검찰총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제외한다. 1. 검찰총장 2. 고등검찰청 검사장 3. 대검찰청 차장검사 4. 법무연수원장 5. 대검찰청 검사 6.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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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된 검사를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검찰총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제외한다. 1. 검찰총장 2. 고등검찰청 검사장 3. 대검찰청 차장검사 4. 법무연수원장 5. 대검찰청 검사 6.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재정경제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심의사항 제3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소청을 심의 결정한다. 1. 귀속재산의 매수자격에 관한 사항 2. 귀속재산의 우선매수자격자선정(優先買收順位를 包含한다)에 관한 사항 3.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임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직무)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이하 "예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항 2. 회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술원상 수여에 관한 사항 4. 예술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국방부
통신의 두절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사경찰중대장)이 요구할 때에는 각 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1. 군사령관 2. 사단장 3. 병단장 4. 요새사령관 5. 위수사령관 6. 통제부사령관 7. 경비부사령관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군사경찰직무를 보조시킨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 2. 버스사령실 등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Bus Management System)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 제2조의2(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교육부
지정ㆍ운영 등 제3조(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2. 별표의 기준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을 갖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성평등가족부
하는 활동을 말한다. 국제기구 등과 협조 제3조(국제기구 등과 협조) 스카우트활동은 다음에 열거하는 국제기구 및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행한다. 1. 세계보이스카우트기구 2. 세계걸스카우트기구 3. 그 밖에 스카우트활동과 관계 있는 단체 스카우트활동의 주관 제4조(스카우트활동의 주관) ① 스카우트활동은 법인격 있는 단체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안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
범위 제3조(군용장구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권총(拳銃)집 2. 탄입대 3. 수통 4. 야전삽 5. 반합(飯盒) 6. 천막류 7. 모포(毛布) 8. 침낭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세칙과 그 밖에 「법무자문위원회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
목적으로 한다. 외국공무원등의 범위 제2조(외국공무원등의 범위) 이 법에서 "외국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임명직 또는 선출직에 상관없이 외국정부(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입법, 행정 또는 사법업무에
법무부
거절증서는 공증인 또는 집행관이 작성한다. 기재사항 제3조(기재사항) ① 거절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증인 또는 집행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거절자 및 피거절자의 성명이나 명칭 2. 거절자에 대하여 청구하였다는 사실 및 거절자가 그 청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거절자를 면회할
교육부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영유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6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세출 ...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원금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특수 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