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5,585건1054ms · 전문검색
기후에너지환경부
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관련업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과 관련된 사업,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유지ㆍ보수와 관련된 사업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하천수의 관리와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2.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산업통상부
이란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상법」 제614조의 외국회사 및 제617조의 유사외국회사는 제외한다. 2. "사업재편"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 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농림축산식품부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해양수산부
화물단위체"란 차량, 컨테이너, 플레이트, 팰릿(pallet), 이동식 탱크, 규격화물과 그 밖에 선박에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운송용 기구를 말한다. 2. "곡류"란 밀, 옥수수, 호밀, 보리, 쌀, 콩 및 종자와 이들의 가공품으로서 가공 전의 것과 그 모양이 유사한 것을 말한다
대법원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①가정법원은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ㆍ재판한다. 1. 미성년후견인의 순위확인 2. 「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3. 양친자관계존부확인 4. 「민법」제924조제3항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
같다. 1. "축산물"이란 소, 돼지, 닭 등에서 생산된 식육, 젖, 알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을 말한다. 2. "축산업자"란 국내에서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말한다. 3. "축산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통상부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서 시험ㆍ연구용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서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동물용 의약품(「약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동물용 의약품을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농림축산식품부
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3. "전통주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4. "주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호의 산줄기를 말한다. 1. 한북정맥: 강원특별자치도 세포군 소재의 식개산에서 운악산, 한강봉을 거쳐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장명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2. 낙동정맥: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재의 매봉산에서 운주산, 엄광산을 거쳐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의 몰운대로 이어지는 산줄기 3. 한남금북정맥: 충청북도 보은군 소재의 속리산에서 보광산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해양수산부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의 기본방향 2. 지역별 양식업의 특성에 따른 양식장 개발에 관한 사항 3. 면허를 받은 양식장의 이용ㆍ개발의 제한ㆍ조건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를 25퍼센트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콘크리트 제품 가.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벽돌, 블록, 도로경계석, 맨홀 등의 제품 나.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국가보훈부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해양수산부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이란 다음 각 호의 운송을 말한다. 1.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운송 2.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폐기물의 운송 3. 탱커선 또는 어획물운반선[어업장에서부터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선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