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1.04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극장의 시설 및 부대품(附帶品)을 대관ㆍ대여하여 무대예술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중앙극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관ㆍ대여의 범위 제2조(대관ㆍ대여의 범위) 대관 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시설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2건1388ms · 전문검색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극장의 시설 및 부대품(附帶品)을 대관ㆍ대여하여 무대예술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중앙극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관ㆍ대여의 범위 제2조(대관ㆍ대여의 범위) 대관 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시설
공정거래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