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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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해양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경찰청
제1장 임용과 발령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감사원
조직 제1조(조직)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대법원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제5장 소청의 규정 및 제2장 제8절 중 휴직제도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특정직공무원에게, 제2장 제8절 대행근무, 시간제근무 및 휴직, 제4장 징계 및 제6장 고충처리의 규정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각 적용한다. ② 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그 법의 시행에
국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해양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해 「경찰공무원법」 및 「해양경찰청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