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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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ㆍ제조ㆍ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진흥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제품 2. 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2차 이상 가공한 제품 3. 수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임산물 및 축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가공품을 함께 원료ㆍ재료로 사용한 가공품인 경우에는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이 농산물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식품산업을 말한다. 2의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의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의4. "기능성"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을 말한다. 3. "식품사업자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농촌진흥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