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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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문화체육관광부
기본이념) ① 장애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장애예술인은 그 능력과 의사에 따라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문화체육관광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로서
법무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극장의 시설 및 부대품(附帶品)을 대관ㆍ대여하여 무대예술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대상이 되는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교육ㆍ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 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유자ㆍ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 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법무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