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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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문화체육관광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확인증의 발급 제4조(신고확인증의 발급)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시장등은 제3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신고확인증의 해당 부분을 정정하여 내주어야
중소벤처기업부
따른 지도사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실무수습수료증 제3조(실무수습수료증)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수습수료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지도사등록증의 발급 제4조(지도사등록증의 발급)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과
국토교통부
건설 사업장에 소속된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기능등급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이하 "보유증명서"라 한다) 기능등급증명서의 발급 제3조(기능등급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기능등급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건설근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발급신청서를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원(公館員) 등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신분증의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에 관한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소관 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통일부
보도인력 등 제4항에 따른 인력을 제외한 그 밖의 인원이 부착하는 표지는 남북한 간의 합의 등을 통하여 별도로 정한다. 신임장의 발급 제3조 (신임장의 발급) ①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남북회담
재정경제부
조세 기타 세입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 제1조 (조세 기타 세입의 납부에 사용할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문화체육관광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제2조(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신규발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사법」 및 「기술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제2조(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①기술사가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을 인정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기술사 심사ㆍ등록 신청서에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