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2조의4ㆍ제22조의5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ㆍ제21조의2ㆍ제21조의4ㆍ제21조의5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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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2조의4ㆍ제22조의5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ㆍ제21조의2ㆍ제21조의4ㆍ제21조의5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8. 그 밖에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원격교육연수원 외의 연수원: 교지(校地), 교사(校舍), 체육장과 실습시설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원격교육연수원: 원격연수에 필요한 교사(校舍), 실습시설, 통신망, 데이터베이스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교육부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 따른 교사(校舍)의 기준면적에 적합한 교사를 확보할 것 2. 교사 및 교지(校地)를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3. 교사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로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교원(敎員), 교사(校舍) 및 설비,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인가 제2조(설립인가) ① 사이버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일환으로서 운영되는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이
교육부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교사(校舍)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 2.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6조에 따른
교육부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 및 배수 등의 면에서 교수(敎授)ㆍ학습에 적합한 교사(校舍: 교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및 교지(校地: 교사용 대지를 말한다) 2.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