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 제1조(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 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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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 제1조(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 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관습을 비롯한 국제법규 2. 군 항공작전 수행의 특수성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육군의 과학화전투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이하 "훈련단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울산광역시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개발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국방부
수행하기 위하여 해군에 해군항공사령부(이하 "항공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항공사령부는 예속(隸屬)부대 또는 배속(配屬)부대의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항공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해군작전사령관이 정하고, 군 행정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사령관 등의 임명
국방부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방정보시스템 중 컴퓨터체계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통합데이터센터를 둔다. ② 국방통합데이터센터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물(軍用物) 등에 대한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국방부
마이크로웨이브의 정비기술업무(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는 제외한다), 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사람 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그 부대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血液院)의 혈액관리업무에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급식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선발 취소 및 복무 등
국방부
수행하기 위하여 해군에 해군잠수함사령부(이하 "잠수함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잠수함사령부는 예속부대(隸屬部隊) 또는 배속부대(配屬部隊)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① 잠수함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해군작전사령관이 정한다. ② 잠수함사령부의 군 행정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사령관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ㆍ공유재산의 매수ㆍ보상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전기통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국방부
졸업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군무원 4. 각 군의 법무병과의 부사관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가. 군사법원 나. 국방부 검찰단 다. 각 군
국방부
국가관ㆍ안보관의 확립 및 군인정신의 함양(涵養)을 위한 교육 업무 2. 정신전력에 관한 교리의 연구 및 전투발전 업무 3. 군 장병의 정신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업무 원장 제3조(원장) ① 국방정신전력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2급 이상의 군무원으로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