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2.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 3.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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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2.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 3. 「고등교육법
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국군환자 등의 전문적 진료와 군진의학(軍陳醫學)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공병학교를 둔다. ②육군공병학교는 공병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공병병과
대법원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상고 또는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농림축산식품부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식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 한식의 식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 현황 3. 한식산업의 분야별 업체 수 및 매출 현황 4. 성별을 포함한 분야별 한식사업자 및 한식산업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방청
필요한 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 인건비계정의 세입 제3조(인건비계정의 세입)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무의지역 또는 특수한 보건의료시설에서 보건 의료 요원으로서 의료사업에
해양수산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으로 선임된 자의 성명ㆍ주소 및 이력서 2. 임원취임 승낙서 3. 조합원의 명단 4. 창립총회 의사록의 등본 5. 사업의 종류별로 그 내용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 감사의 자격요건 제2조의2 ...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운 또는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고용노동부
경제활동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의 취업 실태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에 관한 사항 3.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에 관한 사항 4. 경력단절여성등의 구직활동과 직업교육훈련 실태에 관한 사항 5. 경력단절여성등의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법무부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산업통상부
이하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소재ㆍ부품의 생산ㆍ출하 및 재고 등에 관한 사항 2. 소재ㆍ부품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3. 소재ㆍ부품분야 기업의 재무구조의 변화, 시장동향 등 경기변동에 관한 사항 4. 소재ㆍ부품산업의 설비투자에 관한 사항
교육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부의 구분 제2조 (명부의 구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유치원교사임용후보자명부 2. 초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3. 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4. 특수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5. 실기교사임용후보자명부 6. 보건교사임용후보자명부 7. 사서교사임용후보자명부 8. 전문상담교사임용후보자명부 9. 영양교사임용후보자명부 명부의 작성방법 제3조 (명부의 작성방법
행정안전부
영덕동 450번지, 450의 1번지부터 450의 7번지까지, 453의 1번지부터 453의 4번지까지, 453의 11번지, 453의 16번지, 453의 18번지부터 453의 21번지까지, 453의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추첨으로 투표용지 게재순위(이하 "기본순위"라 한다)를 정한다. 2.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별
국방부
협의하여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관습을 비롯한 국제법규 2. 군 항공작전 수행의 특수성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