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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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공정거래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공정거래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산업통상부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사업자로 등록된 국내기업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모성 자재"란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자재를 제외한 사무용품,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업 등에 의하여 구매되는 산업용재 등 모든 간접 자재를 말한다. 5. "대규모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차관(公共借款)의 효율적인 도입 및 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