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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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직 직원으로 하여금 최신 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게
법무부
소득금액 증명서 또는 소득이 없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재산세 납부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
국가데이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계법」 제5조의2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부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2.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3.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5.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각종증명과 수수료의 금액 제3조(각종증명과 수수료의 금액) 수수료를 납부할
농림축산식품부
한식의 국내시장 확산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및 조사ㆍ연구개발 사업 3. 한식사업자 및 한식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지원 사업 4. 그 밖에 한식의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업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해양수산부
등록한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증서를 갖추고 있는 선박으로 한다. 1. 국제만재흘수선증서 2.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3. 여객선안전증서(여객선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화물선안전무선증서ㆍ화물선안전구조증서ㆍ화물선안전설비증서(화물선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액화가스산적운송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위험화학품산적운송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국제선박의 등록신청 등 제3조
지식재산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5.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6.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兵) 또는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공고의 방법 7. 사장의 성명과 주소 8.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이전등기
해양수산부
낚시어선업 2. 마리나산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리나업 3. 수상레저산업: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4. 수중레저산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5. 어촌관광산업: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 중 문화시설, 레저용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 경제 및 기술협조 등의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2. 사업 추진 필요성 및 목적 3. 사업 대상 4. 사업 내용, 기간 및 추진 일정 5. 사업 추진 방법 및 체계(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관한 사항을
헌법재판소
위한 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3.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난상황에서의 소속 직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