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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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제3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 진흥사업(이하 "연구 및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 및 진흥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당해 연구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준위
기후에너지환경부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② 법 제7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범위, 공무원의 정원 및 그 밖에 필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주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ㆍ연구 교류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에 따른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에서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심뇌혈관질환센터"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말한다. 가. 심근경색
국토교통부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모빌리티지원센터 업무에 관한 운영계획서(인력배치계획 및 자금조달ㆍ집행계획을 포함한다) 2. 모빌리티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전문성과 운영계획서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