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 2의2.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의 경우 판매를 위하여 납품업자가 공급하거나 준비하는 상품의 수량 3. 상품판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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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 2의2.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의 경우 판매를 위하여 납품업자가 공급하거나 준비하는 상품의 수량 3. 상품판매대금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이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이라 한다) 2. 영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이하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이라 한다) 가.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해양수산부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의 산업에서 생산된 산물을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경미한 변경사항 제3조(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5조제2항 단서
보건복지부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 한계와 안마시술소
산업통상부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중 다음 각 목의 산업 2.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중 다음 각 목의 산업 3.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중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식물을 말한다. 1. 동물 : 달팽이ㆍ조류 또는 야생동물 2. 식물 : 이끼류 또는 잡목 ②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란 다음 각 호의 약제를 말한다. 1. 기피제 2. 유인제
국방부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물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를 말한다. 2. "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ㆍ수리ㆍ가공ㆍ조립ㆍ시험ㆍ정비ㆍ재생ㆍ개량 또는 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산업을
농림축산식품부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용 의약품등"이란 동물용 의약품과 동물용 의약외품을 말한다. 2. "구획"이란 칸막이 등으로 나뉘어져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분리"란 벽으로 구분되어 출입구가 다른 방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 약국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2. 상수도, 그 밖에 급수에 필요한 시설 3. 조제에 필요한 기구 동물용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염류는 염기로서 20밀리그램 이하, 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10밀리그램 이하이며, 마약성분외의 유효성분이 3종 이상 배합된 제제 2. 100밀리리터당 또는 100그램당 의료용 아편이 100밀리그램 이하이고, 동일한 양의 토근이 배합된 제제 3. 디펜옥시레이트가 염기로서 1회용량이 2.5밀리그램 이하이고, 당해 디펜옥시레이트 용량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밖의 제제 작업소는 각각 분리되어 있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주사제의 작업소, 점안제의
농림축산식품부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삼"이란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2. "수삼"(水蔘)이란 말리지 아니한 인삼을 말한다. 3. "홍삼"(紅蔘)이란 수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수산가공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1.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2. 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2차 이상 가공한 제품 3. 수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임산물
국방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군수품(비밀도서, 비밀지도 및 비밀연구기재를 포함한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보관되거나 배치된 군수품 3. 별표에 따른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와 이들을 운용하는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농림축산식품부
수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으로서 담흑갈색 또는 흑다갈색을 띠는 것(이하 "흑삼"이라 한다) 2. 그 밖에 수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생산자단체의 범위 제1조의4(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삼
농림축산식품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절화류: 꽃ㆍ줄기ㆍ잎 등을 잘라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 2. 난류: 관상(觀賞)하기 위해 재배하는 난초과의 식물 3. 관엽류: 잎의 모양이나 빛깔, 무늬 등을 관상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난류는 제외한다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한정한다)의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가 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정보 3.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