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 3. 「민법 ... 설립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4.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의 기술교류 또는 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3조(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율관리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