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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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재외동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행정안전부
사람으로서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란 1938년
헌법재판소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ㆍ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ㆍ처형ㆍ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국가보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
교육부
제1조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중학교 제3학년 및 중학교 제3학년을 수료한 자는 교육법에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해양수산부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공장도가격의 1천분의 6으로 한다. 1. 선박검사수수료 : 별표 1 2. 제조검사수수료 : 별표 2 3. 예비검사수수료 : 별표 3 4. 우수사업장인정 및 확인수수료 : 별표 4 5. 형식승인 및 검정수수료 : 별표 5 6. 증서교부 및 재교부수수료 : 별표 6 ②중고품인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보건복지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 2.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3. 관리사무실 4. 주차장 5.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6.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 연고자 제2조의3(연고자) 법 제2조제1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복지부
금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4.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6. 「아동복지법」 제5
행정안전부
설치 제1조(설치)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북5도 등에
고용노동부
따른 국경일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