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임산물의 범위 제1조의2(임산물의 범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중 같은 영 제2조제3호의 임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목재와 그 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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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임산물의 범위 제1조의2(임산물의 범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중 같은 영 제2조제3호의 임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목재와 그 가공품
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산림청
인구밀도가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일 것 3.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일 것 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제3조(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망은 10년마다 공표한다. 다만,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산림청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1. 수실류ㆍ버섯류ㆍ산나물류ㆍ약초류ㆍ약용류ㆍ수목부산물류ㆍ관상산림식물류 2. 그 밖의 임산물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휴경 중인 산지 제3조(휴경 중인 산지) 「임업ㆍ산림
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산림청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소규모임가의 범위 제3조(소규모임가의
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산림청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임산물을 말한다. 3의2.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국가데이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농림어업총조사의 실시에
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농림축산식품부
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2차 이상 가공한 제품 3. 수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임산물 및 축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가공품을 함께 원료ㆍ재료로 사용한 가공품인 경우에는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이 농산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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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