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93조제2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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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93조제2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융자"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융자계정에서 ...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이하 "융자 대상 기관"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융자 대상 기관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한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재정경제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융자계정이 융자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財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재정경제부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융자"란 정부가 국민의 복지 향상과 주요 산업 지원을 위하여 자금을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2. "재정차관자금"이란 정부가 차용인이 되어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도상(開發途上)에 있는 국가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