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와 재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피해자의 변호사 제2조(피해자의 변호사)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변호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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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와 재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피해자의 변호사 제2조(피해자의 변호사)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변호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법무관(軍法務官)으로 임용될 사람의 자격 및 임용시험과 군법무관의 보수 및 변호사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법무관"이란 육군ㆍ해군ㆍ공군의 법무과(法務科) 장교를 말한다. (임용 자격) 제3조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헌법재판소
의한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선대리인의 자격 제2조(국선대리인의 자격) 국선대리인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에서 이를 선정한다. 국선대리인의 수 제3조(국선대리인의 수) ①국선대리인은 청구인마다 1인을 선정한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및 그 기간의 단축에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고용노동부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사건의 당사자가 제4조에 해당하면 그 당사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촉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이하
대법원
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민사조정법」에 따른 상임 조정위원(이하 "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상임 조정위원이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제58조제1항ㆍ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ㆍ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법자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변호사시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대법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 2인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 4. 법률학 교수 2인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인 ④ 위원장은 위원
대법원
다음 각 호의 자를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 2인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 4. 대학교수 2인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기획단에는 단장이 지명한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변호사시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