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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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대법원
10인이상인 지원(이하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및 위 지원을 합하여 "각급법원"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판사회의의 구성 제3조(판사회의의 구성) ①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직무대리 또는 겸직등으로 인하여 다른 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는 근무하는 법원의 판사회의의
행정안전부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대법원
정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활동기간 만료 이전에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6개월 내의 범위에서 활동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구성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사법제도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
대법원
목적) 이 규칙은 사법정책의 수립과 사법제도 및 재판사무의 개선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둘 각종 위원회의 종류, 구성, 직능,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제2조(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① 법원행정처에 통일사법연구위원회를 둔다 ...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는 그 직능으로 정한 사항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개선방안의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구성 제3조(구성)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위원장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그 외에 대법원장이, 위원은 대법관과 그 외에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국회
규칙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국회의장은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장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해및접속수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법원
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단의 구성 제2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형사전자소송심의관, 형사전자소송담당관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과 형사전자소송심의관은 판사로 보한다. ③ 형사전자소송담당관은 4급 이상 법원직원으로 보한다. 사무
대법원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법참여기획단(다음부터 "기획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획단의 구성 제2조 (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무 제2조(직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장은
대법원
위한 전산기기의 설치에 대한 검토 4. 관계 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을 위한 검토 5. 기타 등기업무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성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 제4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 ①위원장은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