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5.06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이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정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차량의 구분등
제2조(차량의 구분등)
①차량의 용도는 ... 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 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각 용도별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으로 구분한다.
②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의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원행정처장은 최단운행연한을
법령법령2022.10.27
비밀보호규칙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법령법령2006.05.25
법관윤리강령대법원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법령법령2009.06.26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규정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법령법령2018.01.31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법령법령2015.12.29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법 제31조제6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소년보호지원사업
2. 민원서비스개선사업
3. 사법서비스향상사업
4. 그 밖에
법령법령2016.02.29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준비 및 실행업무 등을 수행하기
법령법령2016.02.19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법령법령2013.12.31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17.02.02
민사소송비용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비용법」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법령2025.02.11
국제교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법원
협조요청)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 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임사항
제5조(위임사항) 추진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법령법령2005.07.06
법원운영계획규칙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활동의 지침으로 하고 사업목표와 예산을 상호관련시키는
법령법령2016.09.06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생ㆍ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과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ㆍ통일적인
법령법령2024.12.13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법원
협조요청)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 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임사항
제5조(위임사항) 추진단의 운영
법령법령2025.09.01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공무원(법관을 포함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법령법령2022.07.29
조정위원규칙대법원
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민사조정법」에 따른 상임 조정위원(이하 "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상임 조정위원이
법령법령2021.03.25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 등 법원 소관 법령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령법령2026.01.29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법령법령2025.01.03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
법령법령2007.12.31
사법참여기획단 규칙대법원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법참여기획단(다음부터 "기획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획단의 구성
제2조 (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