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편 총칙 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이 편(編)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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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이 편(編)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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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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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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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담당하는 사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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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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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비실명 처리"란 판결서 등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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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실명 처리"란 판결서 등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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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이 보유ㆍ관리하는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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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주택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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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1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ㆍ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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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제29조제5항에서 위임된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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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3. "비실명 처리"란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의2제1항에 따른 판결서(이하 "판결서"라 한다)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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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탁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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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도면, 사진,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비실명 처리"란 재판기록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비실명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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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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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등의 검인 제1조(계약서등의 검인) 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은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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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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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가「주택임대차 보호법」(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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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2조제3항, 「도로법」 제28조제5항,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3항,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3제3항, 「철도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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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