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등기업무전산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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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등기업무전산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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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3장의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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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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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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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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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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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둔다. 기능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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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업무) 제2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생ㆍ파산절차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자문 2. 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의 심의 및 자문 3. 관리위원, 관리인, 조사위원, 파산관재인, 회생위원(「채무자 회생 ...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제1항제2호의 회생위원 제외) 등의 후보자 선발ㆍ관리ㆍ선임ㆍ위촉 기준과 절차의 심의 및 자문 4. 관리위원 등 제3호에 정한 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자문 5. 그 밖에 회생ㆍ파산절차의 체계적ㆍ통일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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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의 창설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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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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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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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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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규정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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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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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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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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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법원장회의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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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4ㆍ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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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