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임한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47건1572ms · 전문검색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임한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정책의 수립과 사법제도 및 재판사무의 개선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대법원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7. 회생법원 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支院)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그 지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을 말한다. 4. "자체감사"란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감사담당자"란 감사기관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대법원
제1편 군사법원의 관할 및 심판기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대법원
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민사조정법」에 따른 상임 조정위원(이하 "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상임 조정위원이
대법원
의하여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각급 법원 및 지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가「주택임대차 보호법」(이하 "법"이라
대법원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판사회의 설치 지원 제2조(판사회의 설치 지원) 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사회의를 둘 지원의 범위는 부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으로서 판사정원 ... 10인이상인 지원(이하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및 위 지원을 합하여 "각급법원"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판사회의의 구성 제3조(판사회의의 구성) ①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직무대리 또는 겸직등으로 인하여 다른 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는 근무하는 법원의 판사회의의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생ㆍ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과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ㆍ통일적인
대법원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을 말한다. 2. 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을 소속기관장으로 본다.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사목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준비 및 실행업무 등을 수행하기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①이 규칙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