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입"이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금의 수입으로 하기로 한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을 말한다. 여유자금의 운용 제3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금증식 방법"이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말한다. ② 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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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금의 수입으로 하기로 한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을 말한다. 여유자금의 운용 제3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금증식 방법"이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말한다. ② 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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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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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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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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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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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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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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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93조의3제5항 및 제7항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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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3제2항 및 제6항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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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이 보유ㆍ관리하는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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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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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생ㆍ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과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ㆍ통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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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판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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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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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신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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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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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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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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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