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보자 관리 제2조(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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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보자 관리 제2조(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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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및 책임 제2조(적용 및 책임) ①이 규칙은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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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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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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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관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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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원으로 보한다. 사무 제3조(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사법보좌관제도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사법보좌관제도 연구 및 연구결과의 분석ㆍ평가 3. 전국 사법보좌관 업무지원 및 간담회 개최 4. 그 밖에 연구ㆍ업무지원 자료의 수집,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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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반 법률, 대법원규칙, 내규, 예규 등(이하 "법률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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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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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등기업무전산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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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명과 직능을 정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는 그 직능으로 정한 사항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개선방안의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구성 제3조(구성)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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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장사무 제2조(관장사무) 연구원은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와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장 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위원 제3조(위원) 법 제76조의6에 따른 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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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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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신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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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국제기구, 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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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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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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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인의 준수사항) 제1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명령 및 재판장의 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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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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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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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6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