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또는 변리사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기술분야 및 수 제3조(기술분야 및 수) 기술심리관은 기계, 전기, 화공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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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변리사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기술분야 및 수 제3조(기술분야 및 수) 기술심리관은 기계, 전기, 화공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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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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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3조에 의하여 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의 정원과 정원의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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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관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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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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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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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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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감사(「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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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원으로 보한다. 사무 제3조(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사법보좌관제도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사법보좌관제도 연구 및 연구결과의 분석ㆍ평가 3. 전국 사법보좌관 업무지원 및 간담회 개최 4. 그 밖에 연구ㆍ업무지원 자료의 수집,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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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공무원(법관을 포함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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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반 법률, 대법원규칙, 내규, 예규 등(이하 "법률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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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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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등기업무전산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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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명과 직능을 정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는 그 직능으로 정한 사항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개선방안의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구성 제3조(구성)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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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장사무 제2조(관장사무) 연구원은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와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장 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위원 제3조(위원) 법 제76조의6에 따른 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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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국제기구, 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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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국제협력단법」제7조 및「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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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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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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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규정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