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은 법 제4조제1항의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52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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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은 법 제4조제1항의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52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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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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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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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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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은 법 제3조제1항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조제2항제8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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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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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이 보유ㆍ관리하는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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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절차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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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5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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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 감사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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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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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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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판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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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제9항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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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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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8조제2호, 제32조제1항제2호,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등법원이 심판할 사건과 지방법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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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공정하게 사법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법행정 절차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예고의 대상 제2조(행정예고의 대상)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기관이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