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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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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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밖에 증권관련집단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제2조 (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규칙을 적용한다.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 제3조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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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공무원(법관을 포함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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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른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특수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법관 혹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법원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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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행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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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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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상고심절차(上告審節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法律審)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특허법」 제9장과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따른 소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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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적용범위)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중의 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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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5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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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관한 소송(다음부터 ‘개인정보 단체소송’이라고 한다)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제2조(「민사소송규칙」의 적용)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규칙」을 적용한다.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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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법원 또는 법원의 조정위원회 이외의 각종 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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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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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다음부터 "소비자단체소송"이라고 한다)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제2조 (「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규칙」을 적용한다.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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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우에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送受信)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원격지(遠隔地)의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만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다. 1.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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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이 보유ㆍ관리하는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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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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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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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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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 등 법원 소관 법령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