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제2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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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제2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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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아동ㆍ청소년ㆍ청년농업인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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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협력사업의 범위 제2조(국제협력사업의 범위) 「농촌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다자간 협력에 관한 업무 공동연구사업계획의 수립 제3조(공동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농촌진흥청장은 영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동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 결과,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결과,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이전과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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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치유농업사의 업무 제2조(치유농업사의 업무) 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치유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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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 육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5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5조에 따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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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범위 제2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범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농업ㆍ농업인등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보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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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제2조(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농촌진흥법」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2. 지방자치단체 소속 ... 하는 기관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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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농촌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촌진흥사업의 범위 제2조(농촌진흥사업의 범위) ①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아목에서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농업 분야 기후변화의 적응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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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 이하 "농업인"이라 한다)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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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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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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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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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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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국립농업과학원ㆍ국립식량과학원 및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를 둔다. ② 농촌진흥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국립축산과학원을 둔다. 제2장 농촌진흥청 직무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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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등 제2조(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등) ①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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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