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7.08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촌진흥청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등
제2조(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등)
①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동연구사업에 ...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참여기관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과제 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과제 신청서를 검토하여 공동연구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기관등에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참여기관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법령법령2026.03.31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농촌진흥청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ㆍ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
제3조(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
법령법령2012.01.10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농촌진흥청
안전성을 조사ㆍ측정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시험 등의 의뢰
제3조(시험 등의 의뢰)
① 시험ㆍ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와 시험 등을 하려는 대상 물품을 시험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그 소속 시험연구기관
법령법령2024.06.19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농촌진흥청장이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민간법인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민간법인등이 생산하거나 수집ㆍ관리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2.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령법령2024.11.12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촌진흥청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법령법령2026.06.23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촌진흥청
제2조(치유농업사의 업무)
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2. 치유농업서비스의 기획 ... 1급 치유농업사: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
2. 2급 치유농업사: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업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
법령법령2020.01.29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농촌진흥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
법령법령2024.04.26
농촌진흥법 시행규칙농촌진흥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4.06.18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촌진흥청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농업ㆍ농업인등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
2. 농업ㆍ농업인등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국제협력사업에 ... 정보
3.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보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법령법령2019.01.08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농촌진흥청
법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업ㆍ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특화작목"이란 지역별로 ...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지리적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
2. "지역특화작목산업"이란 지역특화작목을 생산하거나 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이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등을 하는
법령법령2023.06.20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촌진흥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법령2022.02.22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촌진흥청
밖에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등을 하는 기관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법령법령2023.06.20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농촌진흥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법령법령2025.12.23
농촌진흥법 시행령농촌진흥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0.01
농촌진흥법농촌진흥청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법령법령2026.02.19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농촌진흥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법령법령2026.05.28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촌진흥청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농촌진흥청
차장
제2조(차장) 차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