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2.0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처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2. "경호구역"이란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3. "소속공무원"이란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을 말한다. 4. "관계기관"이란 경호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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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2. "경호구역"이란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3. "소속공무원"이란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을 말한다. 4. "관계기관"이란 경호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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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경호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포함한다. 1. 경호안전상 별도주거지 제공(별도주거지는 본인이 마련할 수 있다) 2. 현거주지 및 별도주거지에 경호를 위한 인원의 배치, 필요한 경호의 담당 3.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전용기, 헬리콥터 및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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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