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2.24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국무조정실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로 한다. 1.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한 어업인[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이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였음을 확인한 어업인(「수산업ㆍ어촌 ...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정한다]이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함으로써 입은 손실. 다만,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입은 손실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