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2.31
해외이주법 시행령재외동포청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3.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된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가족"이란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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