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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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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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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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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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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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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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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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직 직원으로 하여금 최신 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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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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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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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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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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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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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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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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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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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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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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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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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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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임용과 발령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