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7.3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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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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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이하 "관할 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1. 경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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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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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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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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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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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