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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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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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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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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ㆍ판매업의 시설기준 제2조(제조ㆍ판매업의 시설기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하는 업(이하 "제조업"이라 ... 한다)을 하려는 자: 프레스, 재봉기, 자수기(刺繡機) 또는 재단기 등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직접 제조하는 데 필요한 시설 2.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판매하는 업(이하 "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 바닥면적 16제곱미터 이상의 판매면적을 갖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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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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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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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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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2.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청원경찰의 직무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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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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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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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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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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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배치 대상 제2조(배치 대상)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2. 금융 또는 ... 보험을 업(業)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3.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4. 학교 등 육영시설 5.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6.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警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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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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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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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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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경찰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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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射倖心)의 유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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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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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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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