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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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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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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ㆍ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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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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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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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긴급자동차의 종류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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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1조의2(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관련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발견ㆍ복귀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를 ...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의 위탁 제2조(실종아동등 관련 업무의 위탁)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치매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이하 "중앙치매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이 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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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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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영에서 "전과"란 경과(警科)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범위 제2조의2(적용범위)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과 제3조(경과) ①총경 이하 ...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과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1. 일반경과 2. 수사경과 3. 안보수사경과 4. 특수경과 가. 삭제 나. 삭제 다. 항공경과 라. 정보통신경과 ②임용권자(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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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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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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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전판돌리기영업의 시설기준등 제2조(회전판돌리기영업의 시설기준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회전판돌리기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장의 실내가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도록 ...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정관(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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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請願警察經費)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 ...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청원경찰의 직무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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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 5.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란 이 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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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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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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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2. "경비지도사"라 함은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3.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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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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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포의 구조 및 성능 제2조(총포의 구조 및 성능) ①「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총포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총은 총열ㆍ기관부ㆍ노리쇠뭉치ㆍ방아틀뭉치 및 개머리로 구성될 것 2. 탄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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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타 사행행위업 제1조의2(기타 사행행위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1. 회전판돌리기업 : 참가자에게 금품을 걸게한 후 그림이나 숫자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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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12신고의 운영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