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위 제2조(지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국정원의 운영 원칙 제3조(국정원의 운영 원칙) ① 국정원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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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위 제2조(지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국정원의 운영 원칙 제3조(국정원의 운영 원칙) ① 국정원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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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직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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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보 및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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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중앙행정기관등"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청(이에 준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과 대통령 소속ㆍ보좌ㆍ경호기관, 국무총리 보좌기관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말한다. 4. "암호자재"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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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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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방첩(防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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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및 국가테러대책기구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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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관리기관"이라 함은 국가정보자료중 특정분야의 자료를 종합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각급기관"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국가정보자료관리협의회) 제3조 (국가정보자료관리협의회) ①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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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범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