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위성자산 등의 안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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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위성자산 등의 안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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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정보자료"라 함은 국가정보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ㆍ과학ㆍ지지ㆍ통신등 각 분야별 기본정보와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정보등의 내용이 수록된 자료를 말한다. 2. "전담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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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협력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정보 중 국가안보, 국익 또는 국민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관한 정보 나.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보 중 북한에 의하여 또는 북한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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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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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2. 국가 기밀(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ㆍ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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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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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하 "전문관"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각 계급의 직무 종류별 명칭과 제2항의 전문관의 직무 분야, 대우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기제직원 제3조(임기제직원) ① 국가정보원의 ...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제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임기제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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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2. "외국등의 정보활동"이란 외국등의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방첩기관"이란 방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4. "관계기관"이란 방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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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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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보안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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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및 국가테러대책기구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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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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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보 및 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