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제2조의2(안전기준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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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제2조의2(안전기준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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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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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 인건비계정의 세입 제3조(인건비계정의 세입)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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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사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2. "인건비"란 다음 각 목의 경비를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의용소방대의 편성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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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여하며,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1. 소방지휘관장: 소방령 이상인 소방기관의 장에게 수여 2. 소방근속기장: 소방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 수여 3. 소방공로기장: 표창을 받은 사람 또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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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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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거나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회원(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회원을 포함하며, 이하 "순직자"라 한다) 2. 화재 진압, 구조ㆍ구급업무의 수행이나 이와 관련된 교육ㆍ훈련 중 상이를 입은 회원(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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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장비, 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ㆍ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119항공대ㆍ소방정대(消防艇隊)ㆍ119지역대ㆍ119종합상황실ㆍ소방체험관을 말한다. 2.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 제3조(소방자동차 등의 배치) ① 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은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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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임무 제1조(설치 및 임무) 화재의 경계ㆍ진압과 재난ㆍ재해발생시 구조ㆍ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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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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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 근무복, 기동복, 활동복, 점퍼, 임부근무복, 방한파카, 특수복 및 외투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다. 2. 소방모는 정모(正帽), 근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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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서로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2. 건전하지 않은 오락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여행의 제한 제4조(여행의 제한) 소방공무원은 휴무일이나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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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119접수센터(이하 "119접수센터"라 한다)의 근무환경 개선 및 근무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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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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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진료한다. 1.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 2.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3. 「소방공무원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소방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 중 부상(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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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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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3조(정관) 소방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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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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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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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정관 제5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